경찰, 첩보 입수 후 사실관계 파악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환치기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일요신문은 최근 경찰이 양 전 대표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13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 일명 환치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돈이 해외 원정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7일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는 것.
환치기라고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명시된 신고 규정을 피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 하는 것으로 돈세탁 및 해외원정 도박 자금 현지 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직 입건은 하지 않았다"라면서 수사 초기 단계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시내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7일 양 전 대표를 정식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더불어 서울지방국세청은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꿨다. 조세범칙조사는 기업 탈세가 고의로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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