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차량의 완전방전 상태에서 1시간만 충전하면 9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측 설명이다. 24시간 개방해 전기자동차 소유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평균단가인 1kWh당 173.8원이다. 전용 앱(응용 소프트웨어)으로 결제하면 된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완속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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