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다음주 설립인가 통보
[ 민경진 기자 ]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던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이 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는 다음주 신림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통보할 예정이다. 신림1구역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80% 이상을 확보해 지난달 2일 관악구에 제출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서류 검토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법적 고지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신림1구역은 2008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추진위는 내년 3월 2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신림1구역 정비사업은 관악구 삼성동 808 일원 22만4773㎡를 대상으로 한다. 전면 철거해 최고 28층, 공동주택 3836가구(임대 58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56㎡로 신림뉴타운 세 개 구역 중 가장 크다. 경전철 신림선(예정)도 인접해 세 개 구역 중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평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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