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태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유통업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유통업 근로자가 서서 대기자세를 유지하고,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하며, 시설이 세부 기준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물리도록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5년 시행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과 사회생활을 고려했을 때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백화점과 면세점의 화장품 판매 근로자는 하지정맥류 등 신체 질병 및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최대 67배 높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4월 22일 백화점과 면세점 내 고객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판매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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