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영 기자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할 때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이후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첫 맞대응 조치다.
환경부는 표본 채취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를 전수 조사로 바꾸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지난 2일 정부 발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세청과 지방환경청 등이 협업해 연간 400건 정도의 수입통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통관 때마다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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