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한진칼에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난해 말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빌린 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KCGI의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5.9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및 운용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을 내렸다. 이 차입으로 지난해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165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KCGI는 한진칼이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 일가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뚜렷한 필요 없이 차입금을 증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당시 차입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연말연시 금융사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일축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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