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징역 1년 구형 … 박유천·황하나 이어 "반성" 눈물

입력 2019-08-09 14:37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할리 씨의 첫 공판에서 "할리 씨가 초범이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4월 초에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하씨는 지난 4월 하씨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기소된 외국인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 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하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선 마약 관련 재판에서 가수 박유천 씨와 그의 전 약혼녀였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석방됐다.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40만원을 추징당했다.박씨의 투약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황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와 황씨 모두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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