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에 8280만원 물어내라"···2차 소송엔 87명 참여

입력 2019-08-10 16:49  

'호날두 노쇼'에 더 페스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의 '노쇼' 논란 관련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더페스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8280만원이다.

카페 측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급하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신청 등 우선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신속히 2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주최 측 홍보와 달리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9일 카페 회원 2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1인당 107만1000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호날두와 유벤투스, 더페스타는 사기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8일 더페스타 사무실과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더페스타 관계자 1명은 출국 금지된 상태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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