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은 와우넷 / wownet.co.kr
뉴스
페이스북 노출 0
입력 2019-08-11 17:11 수정 2019-08-12 02:50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은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경TV는 귀하의 경제 습관에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 소식 구독하고 소중한 자산을 모으고 불리세요.
SNS 보내기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관련뉴스
홀짝박사
신학수대표
퀀텀데이터
이동근대표
강연회·행사 더보기
이벤트
공지사항 더보기
인쇄하기
[ 박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세대주) 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균등하게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