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현 의원發 화관·화평법 개정안, '졸속' 바로잡는 계기 돼야

입력 2019-08-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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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가 소재·부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각종 인허가와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기준을 그대로 놔둔 채 기간만 줄이면 기업들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해 ‘개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화관·화평법상 불필요한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나 독성 평가 등을 과감하게 없애고, 심사 내용도 산업 및 연구 현장에 맞게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20대 국회 들어 화관·화평법 규제 완화를 담은 첫 개정안이 된다. 현재 국회에는 20여 건의 화평·화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 의원은 환경부 등과 조율해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013년 전면 개정된 화관법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5배 이상 늘렸다. 내년부터는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반도체·석유화학 기업은 1년 넘게 공장을 세워야 할 판이다. 설비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폐업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2013년 제정된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이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수를 2030년까지 7000개로 늘렸다. 기업들은 등록비용은 물론 민감한 영업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중요하지만 규제는 현실성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졸속’ 제정된 화관·화평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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