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솔브레인의 일부 주주가 최근 이 회사 관련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와 소속 증권사인 키움증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키움증권이 최근 발표한 솔브레인 관련 보고서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솔브레인 투자자 30명은 지난 9일 키움증권 및 솔브레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었다.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솔브레인은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품목에 불화수소가 포함되면서 국산화 수혜주로 떠올라 급등했다. 이런 와중에 키움증권은 솔브레인이 액체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가스 불화수소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19일 냈다.
해당 보고서는 장 시작 전에 나왔고, 7월 19일 솔브레인 주가는 장중 12.6%까지 급락했다. 원고 대리를 맡은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솔브레인이 취급하는 불산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키움증권 보고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키움증권 측은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주로 제조해 외국산 비중이 높은 가스 불화수소와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보고서 내용이 주가 하락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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