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공감'

입력 2019-08-12 10:0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12일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잠시 뒤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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