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실태조사는 대규모유통업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대규모유통업 관련 조사항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 대응 및 보복행위 발생 여부 ▲대규모 유통업 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하도급관련 항목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전속거래 강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등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실태조사는 사업장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및 서면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및 하도급 분야의 각 부문별 불공정거래 심화 실태조사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 개정 건의 ▲불공정거래 현장 컨설팅 ▲공정거래 관련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도내 대규모유통 및 하도급 분야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정소비자과 내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통공정거래팀과 하도급공정거래팀을 신설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