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뇌물 상고심 선고 다음 달 이후로

입력 2019-08-12 14:11   수정 2019-08-12 14:17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다음 달 이후로 늦춰졌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수적인 답변 형태를 감안할 때 세 사람의 운명은 빨라야 9월에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여섯 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달 중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대법원의 움직임은 예상을 빗나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이 복잡한 전합 사건의 경우 심리가 끝나고 판결문 작성에만 수개월이 걸린다”며 “더구나 국정농단 사건은 피고인마다 하급심 판단이 첨예하게 엇갈려 9월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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