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논란' 소송으로 간다…교육부 상대 대법에 訴 청구

입력 2019-08-12 16:14   수정 2019-08-13 02:59

전북교육청, 이르면 13일 제기


[ 김동윤 기자 ]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12일 이런 결정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의 법적 대응 방침 발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부동의 취소 처분 소송 청구에 대해) 아쉬운 생각이 든다”면서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평가가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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