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벌금형 선고 후 심경고백 "실망한 것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입력 2019-08-13 13:57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 선고
"실망한 것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심경




먹방 유튜버 밴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직접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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