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주 52시간 위반 여부…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입력 2019-08-13 14:58   수정 2019-08-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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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사용자에 무죄 판결
"노사합의 근로 52시간 넘어도
휴게·대기시간은 빼고 계산해야"



[ 신연수 기자 ]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곽 전 대표는 2017년 1~3월 회사 소속으로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윤모씨에게 주 59.5시간을 일하게 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뒤 주 52시간 초과근로,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곽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노사가 근무시간을 격일 17시간으로 합의한 것에 3.5일을 곱해 윤씨의 근로시간을 산정했다.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가에 대해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검사 주장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도 포함되고,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증명되지 않았다”며 곽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휴게실 이동시간, 주유와 세차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기시간을 포함한 노사 합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곽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씨가 다음 버스 운행을 위해 12~13회 대기하는 동안 4~11회 정도는 30분 넘는 휴식시간이 보장됐고, 회사나 곽씨가 대기시간을 활용에 간섭·감독한 정황도 없다”며 “통상 주유와 세차는 첫차 운행 전이나 막차 운행 뒤에 했고 청소에도 몇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회사가 격일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의한 건 임금 보장과 임금 산정 편의를 위해 설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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