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9년만에 유죄 판결
대전고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2010년 배우 이상희(활동명 장유)씨의 아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한 것.
재판부는 검사가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추가하면서 이같이 양형했다.
재판부는 "의사협회 사실 조회,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
이상희 씨의 아들 B군(당시 17세)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씨와 싸우던 중 숨졌다.
A씨는 B군의 머리를 때렸고,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후 사망했다.
미국 현지 수사당국은 A씨 측이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망한 B군의 아버지 이상희 씨는 A씨가 2011년 6월 국내로 들어와 한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가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A씨의 행위가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을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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