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친일재산귀속법에서도 '일제 잔재' 표현 사용

입력 2019-08-14 14:58   수정 2019-08-14 14:58

각종 법규에 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친일재산귀속법 법령에서도 ‘당해(當該)’라는 일본식 표현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각 법령에서의 일본식 용어 정비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지득(知得)하다’를 ‘알게 되다’로 바꾸는 등 총 270개 법령에서의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꿨다. 지난 6일에도 ‘요(要)하지 아니하는’을 ‘필요하지 않은’으로, ‘산입한’을 ‘포함된’으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는 많다. ‘당해’의 한국식 표현은 ‘해당’이지만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는 ‘당해 위반행위’, ‘당해 자료’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정한다는 뜻의 ‘게기(揭記)’, 회계처리를 뜻하는 ‘계리(計理)’ 등 표현도 법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시행규칙에는 ‘가료(加療)’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치료’라는 단어로 바꿔 불러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는 ‘위원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역시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이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이외에도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사리(砂利)’ ‘일부인(日附印)’ 등 일본식 표현을 각각 ‘자갈’ ‘날짜도장’ 등 단어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식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의하여’와 ‘~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일본식 어투지만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 쉽게 발견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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