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항소심서 이재명에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1심과 동일

입력 2019-08-14 14:58   수정 2019-08-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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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2년 4~8월쯤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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