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2년 4~8월쯤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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