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여론 왜곡하는 중대 범죄행위"

입력 2019-08-14 15:39  

드루킹 김동원씨,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1심 3년6개월보다 형량 약간 줄어
재판부 "여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 등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일당 중 한 명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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