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5일 김 회장의 비서인 김모씨(46)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 선거가 시작하기 전 당시 후보자인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네고 “기사를 잘 써달라”며 청탁하는 등 선거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고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유권자들을 상대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도 이달 말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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