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금품제공,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비서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9-08-15 13:28   수정 2019-08-15 13: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5일 김 회장의 비서인 김모씨(46)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 선거가 시작하기 전 당시 후보자인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네고 “기사를 잘 써달라”며 청탁하는 등 선거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고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유권자들을 상대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도 이달 말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