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비과세 예금상품…도시 자산가도 혜택 누려

입력 2019-08-15 17:20   수정 2019-08-1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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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내면 준조합원 자격 줘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 이태훈 기자 ]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 예탁금(예·적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는 1976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1987년부터 농·수협 조합원(농·어민)뿐만 아니라 준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에도 소득세를 물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에 사는 고소득층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세제 혜택을 받도록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일반 금융회사 예·적금 가입자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금을 물린다. 상호금융사 예탁금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0%다.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 1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도시 거주자와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사 준조합원에 이자 소득세를 물리기 위해 법 개정을 여러 번 시도했다. 1995년 세법 개정 때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로 전환하겠다’며 일몰제를 도입한 게 시초다.

일몰 조항은 1~2년이 지나면 사라져야하지만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조항은 20년 넘게 유지됐다. 농촌과 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며 일몰을 계속 연장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일몰을 2020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준조합원 세제 혜택을 없애면 예탁금이 일시에 빠져나가 농·수협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금융사 중 덩치가 가장 큰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중 80% 이상이 준조합원이 맡긴 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협 상호금융은 영업점이 4700개가 넘고 여·수신 합계액이 530조원에 이른다”며 “시중은행 등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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