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온 금융회사들은 “한시가 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이 모여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려고만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서로 맞물려있는 점도 국회가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룰 정무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그렇다. 그렇다고 행안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니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명정보도 다른 추가 정보와 결합 시 식별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그때의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빅데이터 3법이 발의된 지 벌써 9개월째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에 길을 터준 일본에도 뒤처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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