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 증여세 마련 위한 듯"
[ 이고운 기자 ] ▶마켓인사이트 8월 15일 오후 1시42분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사진)이 SK(주) 주식 30만 주를 팔아 580억원을 현금화했다. 주식을 매각한 배경에는 세금 납부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SK(주) 주식 29만6668주(지분율 0.42%)를 팔았다. 이 결과 약 580억원(주당 매각가 19만5500원)을 손에 쥐었다.
최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초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SK(주) 주식 29만6668주를 증여받았다. 이어 한 달여 만에 ‘초고속’ 처분했다.
증권가에서는 최 수석부회장의 SK(주) 지분 매각 배경에는 세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기원 이사장은 SK(주) 주식 342만여 주를 최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들에게 증여했다.
이전에는 SK(주)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던 최 수석부회장은 형인 최 회장으로부터 166만 주(지분율 2.4%)를 받았다. 당시 친인척 중 가장 많은 수량이었다.
증여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최 수석부회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2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 수석부회장의 SK(주) 주식 약 99만 주는 서초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잡혀 있고, 나머지도 주식담보대출로 묶여 있는 상태다.
최 회장과 최 이사장으로부터 SK(주) 주식을 받은 다른 친인척도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했다. 지난 4월에는 친인척 14명이 16만여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팔아 436억여원을 현금화했다. 올 2월에도 친인척 4명이 주식을 장내 매도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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