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도리도·입파도·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바다목장 조성지 6곳 등이다. 전체 면적은 186ha이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추가 지정과 함께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어획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바다목장· 인공어초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6년 국화도·육도 바다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개소 478ha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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