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 쓰기 쉬워도 없애긴 힘든 조세감면, 원칙 바로 세워야

입력 2019-08-16 17:57  

세금은 한 번 깎아주면 좀체 되돌리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해마다 예산 급증 속에 조세감면이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한경 보도(8월 16일자 A1, 10면)는 그런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9.5% 늘었지만 조세감면은 지난해 41조9000억원에서 올해 47조4000억원으로 13.1% 늘 것이란 추정이다. 내년에는 500조원대 ‘슈퍼예산’에다 조세감면액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정책효과도 없고 원칙에도 어긋나는 감면제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감면 제도는 총 276개로 2010년(177개) 이후 약 100개 급증했다. 이 중 일몰(日沒) 규정 없이 사실상 영구히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만 82개(감면액 26조원)에 이른다. 이럴 바엔 차라리 세율을 내리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설령 일몰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폐지는 5개 중 1개꼴도 안 된다.

해마다 조세감면이 늘어나는 것은 그 수혜 집단이 기득권이 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정책효과와 무관하게 감면제도를 존속시키기 때문이다. 예산보다 감시와 견제가 약해 정부 정책이나 법률 제정 시 약방의 감초처럼 세금 깎아주는 조항을 넣는다. 무분별한 조세감면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주범이다. 이런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모든 국세 감면조항에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감면제도는 정책효과를 따져 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정치적 손실을 무릅쓰고 이를 실천할 정치인이 있을까 싶다.

건전한 나라살림을 위해선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동시에 조세감면 남발을 억제하는 게 필수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의무다.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온갖 세금감면과 퍼주기 끝에 몰락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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