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발표 첫주…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제동

입력 2019-08-17 11:54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주 대비 0.02% 상승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 크게 축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한 첫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16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2% 올랐다. 이는 지난주의 0.04%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에 그쳐, 전주보다 오름폭이 0.07%포인트 축소됐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광진(전주 대비 상승률 0.12%) 서대문(0.10%) 강동(0.07%) 구로(0.05%) 강남(0.04%) 마포(0.04%) 서초(0.04%) 양천(0.04%) 등이 올랐다. 관악은 0.14% 하락했다. 광진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개발 호재로 구의동 현대2단지가 1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2~3년차 신규 아파트 매수문의가 늘면서 위례(0.06%)와 동탄(0.02%)이 상승했다. 위례는 창곡동 위례센트럴푸르지오, 위례호반베르디움과 학암동 위례롯데캐슬이 각각 250만~500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02% 올랐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와 0.01%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발표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상황에서 하반기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면 집값은 또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며 "정부 추가 규제와 거시경제 불안 등의 위험요인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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