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속여 수영 강습 도중에 만난 여성에게 7900여만원을 뜯어낸 유부남 수영강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영강사인 A 씨는 2017년 수영 강습 모임에서 B 씨를 알게 된 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 반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호의를 보인 B씨에게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는 의사를 건넸다.
아내와의 불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B 씨를 속인 A 씨는 B 씨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09차례에 걸쳐 1356여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어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1천만원이 없어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고 B 씨로부터 차량구입비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보험료, 차량 부품비, 신발 구매비 등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6628만여원을 송금받았다.
A 씨가 넉 달 간 B 씨에게 받은 돈과 신용카드 결제액은 모두 7984만여원에 달했다. 특히 A 씨는 B 씨 신용카드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도 B 씨에게는 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회식하는 것처럼 둘러댔고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식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3000만원만 갚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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