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접 출점이 논란이 되면서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관련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은 설정된 영업지역 안에서는 통상적으로 매장 설치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가맹본부는 다른 브랜드라 할지라도 기존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영업지역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영업지역은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가맹본부는 전문 인력을 통해 가맹점당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권을 발굴 또는 개발하고 콘셉트와 매장 규모 등을 감안해 영업 지역을 설정한다. 영업지역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브랜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가맹점 늘리기에 급급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자초하는 경우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한 판매가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 필수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규정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배달 앱 시스템에 따르면 가맹점은 가맹계약상의 영업지역과는 별도로 앱 내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노출 및 배달 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배달 앱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할 수 없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영업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가맹점의 권역을 설정하는 것일 뿐, 영업 행위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지역 범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09년 의결을 통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본 바 있어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가맹점마다 배달 앱 사용 또는 배달 영업 여부나 그 적극성 정도가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가맹본부를 통해 비슷한 지역에 모여있는 가맹점 간 배달 영업 지역을 조정하고 협의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제도적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과 문화가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해 현장의 분쟁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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