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 추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명절 상여금 등 임금지급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다만 3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소춘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74건 27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편성해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3000억 확대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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