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끝난 재건축·재개발조합 '해산' 유도

입력 2019-08-19 17:27   수정 2019-08-20 02:16

서울시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 민경진 기자 ] 정비사업을 끝마치고도 수년간 조합을 유지하는 사업지의 조합 해산을 유도하는 조례가 새로 마련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준공까지 한 정비사업지의 조합 해산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합 해산이 지연된 탓에 발생하는 비리, 주민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준공 인가를 받은 조합을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준공 인가를 받고 1년 이내 이전 고시 및 건축물 등의 등기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후 조합총회의 해산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어 유보금을 소진할 때까지 해산을 미루는 조합이 있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조합 해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해산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부담하는 운영 경비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조합정관에 등기 절차와 청산금 징수,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지난 조합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서울시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상임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되면 조례가 적용된다. 김종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을 적정 시점에 해산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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