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이번 사태로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기관조치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배상비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원은 "과거 사례로는 상품 구조는 비슷하나 대상이 주로 법인이었던 키코 사태보다는 리테일과 과련되됐던 파워인컴펀드(2005년 판매, 2008년 문제 발생) 사례를 들 수 있다"며 "2008년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결정했고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은행 책임비율을 20~40%로 판결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저금리가 유발한 여러가지 금융 시스템 부작용 중의 하나로 파악한다"며 "특히 일부 은행들은 애초에 해당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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