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어렵네"…中企 재창업지원 신청 70% 부결

입력 2013-01-06 04:55  

실패사업 재탕·다중채무·까다로운 심의절차 탓금융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재기를 꿈꾸며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10명중 3명만이 기회를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인데다 실패사업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지만 심의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난해 4월2일부터 12월 말까지모두 65건의 신청이 들어와 15건은 지원이 승인됐고 46건(70%)은 부결됐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4건은 심사 중이다.

신복위의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은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해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작년 2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신복위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실패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도록 한 바 있다.

지원이 결정된 중소기업인은 채무 원금의 최대 5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나머지 빚은 2억원 이하의 경우 최장 3년,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간 나눠 갚는다. 또 재창업을 위해 시설ㆍ운용자금 용도로 최대 3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여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을 평가해 재창업지원위원회에 넘기게 되고 심의를 거쳐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탈락자는 대부분 사업성 평가나 신용회복지원 단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신청이 승인된 15명은 재창업을 위한 자금 14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1억원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이었다"며 "이런 경우 채권기관 한곳만 협의가 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대보다 신청자가 적자 금융위는 홍보강화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단순문의ㆍ상담은 1천건이 넘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까지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청한다고 해도 과거 실패했던 사업아이템을 그대로 내면 통과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출 담당 기관에서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측면이있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첫 수혜자는 지난 6월 나왔다.

2000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세운 김모(48)씨는 경영난으로 운영ㆍ시설자금으로 빌린 19억6천637만5천원을 갚지 못하고 폐업한 바 있다.

김씨는 신복위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 빚을 6억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재창업에 필요한 1억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영어교육서비스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자는 제조업이나 정보통신(IT) 관련 업종종사자가 주를 이뤘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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