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불성실 사후검증으로 5천261억원 추징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년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모두 566만명이다.
이들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작년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2월9일)을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
납세편의 차원에서는 15일부터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들이 이번에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병원·의원 추가 등이다.
부동산 임대업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종전 4%에서3.4%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작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5천26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 중에는 본인의 출퇴근용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변호사 등 6천736명에게서 부가가치세 162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탈루 가능성이 높아 개별관리중인 대상자는 9천681명으로 늘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 등고의적·지능적인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혐의가 큰사업자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년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모두 566만명이다.
이들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작년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2월9일)을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
납세편의 차원에서는 15일부터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들이 이번에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병원·의원 추가 등이다.
부동산 임대업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종전 4%에서3.4%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작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5천26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 중에는 본인의 출퇴근용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변호사 등 6천736명에게서 부가가치세 162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탈루 가능성이 높아 개별관리중인 대상자는 9천681명으로 늘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 등고의적·지능적인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혐의가 큰사업자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