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쟁이가 연간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가 연간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집계한 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1천554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674만명으로 전체의 43.47%에 달했다.
이들이 2011년 한해 동안 받은 공제총액은 12조8천280억원이다.
2010년에 비해 소득공제 수혜자는 13만4천명, 액수는 10.9%(1조3천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2010년 183만원에서 이듬해 19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 신용카드 등을 써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인 674만명 중 과세대상자는621만명(12조2천97억원), 미달자는 53만명(6천183억원)이다.
과세대상자 중 총급여 2천만 초과~3천만원 이하자가 13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4천만원 120만명, 4천500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자가 109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카드는 30% 한도에서 받는다.
공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은 공제폭이 30%까지늘어난다.
신용카드와 함께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으로 725만명이 19조7천84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1인당 273만원 꼴이다.
보험료 특별공제도 821만명이 수혜자다. 이들은 19조703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232만원을 챙겼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3일 국세청이 집계한 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1천554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674만명으로 전체의 43.47%에 달했다.
이들이 2011년 한해 동안 받은 공제총액은 12조8천280억원이다.
2010년에 비해 소득공제 수혜자는 13만4천명, 액수는 10.9%(1조3천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2010년 183만원에서 이듬해 19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 신용카드 등을 써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인 674만명 중 과세대상자는621만명(12조2천97억원), 미달자는 53만명(6천183억원)이다.
과세대상자 중 총급여 2천만 초과~3천만원 이하자가 13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4천만원 120만명, 4천500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자가 109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가족 기본공제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빼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카드는 30% 한도에서 받는다.
공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은 공제폭이 30%까지늘어난다.
신용카드와 함께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으로 725만명이 19조7천84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1인당 273만원 꼴이다.
보험료 특별공제도 821만명이 수혜자다. 이들은 19조703억원을 공제받아 1인당232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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