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조 체납세금' 징수에 국세청 조사 역량 집중

입력 2013-01-14 11:07  

부유층 숨긴 재산 추적과 현금거래업종 탈세 근절에 진력

국세청이 복지재원 확충과 재정안정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진력한다.

매년 5조~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의 결손처분 중 일부만받아내도 재정 부족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이현동 청장이 주재한 주재 비공개'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이현동 청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목표 세수(약 204조원)달성이 쉽지 않다며 체납 세수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리한 징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영세사업자 보다는 고소득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업종의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 정보 접근권을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상반기에 마련되면 체납징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작년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해 1~7월에만 고액체납자 1천420명에게서 8천633억원을 징수·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 열람이 체납자 개인에게 국한돼 고액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열람 범위를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대하면 타인 명의의 숨긴 재산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가 하루 전 갑자기취소해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보도자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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