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고객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이면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관련 자료를 발급받을 수있다고 14일 밝혔다.
유(u)-보금자리론과 티(t)-보금자리론, (이)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u)-보금자리론과 티(t)-보금자리론, (이)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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