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2

입력 2013-01-17 15:11  

◇상속세ㆍ증여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국내소재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매긴다.

▲족보ㆍ제구

족보와 제구에 1천만원한도에서 비과세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강화 및 지정제도 도입 = 성실공익법인의 자격 요건에 계열기업 홍보 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조항을 추가한다. 성실공익법인제도는 기존 신고제에서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지정제로 전환한다.

▲농업법인 주식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농지, 초지, 산지, 어선, 어업권으로 한정했던 영농상속 공제대상 자산에 농업법인의 주식을 추가한다.

▲증여재산 취득시기 신설 =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었을 때 해당 이익의증여시점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정한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 신설 = 시가와 대가의 차이, 타인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일 때 과세한다. 기여에 의한 이익의 계산식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시점 재산가액-(취득가액+통상적 가치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으로 정한다.

▲지배주주 판정 보완 = 실질 지배력이 없는 주주가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수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배주주에서 제외한다.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외국법인이면 거래내역 파악 등 세원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세하지 않는다.

▲동일 주주간 증여세 과세 제외 =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사항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취득가액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폐지 =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한 지주회사(지배주주등이 50%미만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를 없앤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주무관청 규정 신설 = 공익법인 등 법인이 아닌 단체가출연받은 재산을 사후관리할 때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등록된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공익법인 외부감사 기준 변경 = 공익법인 중 외부회계감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기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100억원 미만인 법인'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으로 바꾼다.

▲공익법인 공시대상서류 확대 =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용,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현황을 공시하고있다. 앞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썼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시 물납신청 금지 ▲물납 대상에서 주식 제외 = 다른 상속ㆍ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턴 이를 물납재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상속분쟁에 따른 경정청구 허용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나중에 결정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종부세로 국내 소재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 정상가격은 편익접근법, 비용접근법, 비용ㆍ편익접근법으로 나눠 산출한다. 납세자가 대출금융회사나 국세청장이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면 이를 인정한다.

▲법인에 해당하는 국외공동사업체(외국단체)의 분류기준 신설 =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독립적인 단체 명의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인으로분류한다.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결산상 잉여금의 국외송금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송금하면 수익사업에 포함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 간 내부거래 과세기준 마련 = 2004년부터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2015년 12월31일까지 비거주자가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하면, 중간에 이를 인출ㆍ해지하더라도 1년 이상 인출 없이 예치한 부분의 이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2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깎아준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단체 신설 = 동업기업을 적용받는국내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단체, 본국에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적용받는 단체는 내년부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받을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외국 연기금'의 요건 = 외국 연기금이 소득구분 특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돼야한다. 또한 정부ㆍ지자체ㆍ중앙은행ㆍ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투자기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등에 준하는 법률로 설립된 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PEF에서 분배받은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어야한다.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ㆍ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ㆍ관련서비스업 등 업종에 3천만 달러 이상투자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깎아준다.

clap@yna.co.kr(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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