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 보유실적을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PD 평가제도를 개선한 국고채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고채 ETF 보유실적 평가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조성용 채권 보유라는 PD 보유실적 평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채권 보유 상한은 1천억원, 보유의무 기준의 10%이다.
개정안은 또 PD 응찰물량 가운데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설정해 실질 응찰률을 높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최고낙찰금리 3bp(1bp=0.01%P) 이내 응찰물량의 50%까지를 인수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인수금액의 최대 300%까지 인수실적으로 인정한다.
물가채 인수 권한을 차등화해 우수 PD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10년물 인수금액의 25%였던 물가채 인수한도가 우수 5개사는 35%, 차상위 5개사 25%, 그외 20%로 바뀐다.
justdus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고채 ETF 보유실적 평가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조성용 채권 보유라는 PD 보유실적 평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채권 보유 상한은 1천억원, 보유의무 기준의 10%이다.
개정안은 또 PD 응찰물량 가운데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설정해 실질 응찰률을 높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최고낙찰금리 3bp(1bp=0.01%P) 이내 응찰물량의 50%까지를 인수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인수금액의 최대 300%까지 인수실적으로 인정한다.
물가채 인수 권한을 차등화해 우수 PD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10년물 인수금액의 25%였던 물가채 인수한도가 우수 5개사는 35%, 차상위 5개사 25%, 그외 20%로 바뀐다.
justdus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