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 불법 금융투자업체 T스톡 적발
주식 단타매매로 하루 만에 100%의 투자수익을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인 T스톡이 `주식 단타매매로 100% 수익 가능'등의 문구로 인터넷과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한 사실이 포착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선물ㆍ옵션거래의 중개서비스는 물론 주식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주식 매입자금 자동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투자자 A씨는 이 업체에서 한 여행업체의 주식 3만5천주를 샀다가 T스톡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파는 바람에 200만원의 손실을 봤다.
T스톡의 주식 레버리지 서비스는 주가가 2% 하락하면 강제로 손절매를 시행해투자자는 8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전산장애나 매매기록 삭제를 핑계로 수익금 지급을 거부한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회사와 관련된 20여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이런 조치에도 T스톡은 새로운 도메인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사업을 계속하고있다. 또 `PC 1개당 하루평균 17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스톡트레이딩시스템'이라고광고하며 전국 1만여개 PC방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모집 중이다.
T스톡 외에 `자산운용'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처럼투자자를 속인 뒤 은퇴자와 고령층에게 수기식 적금통장을 나눠줘 돈을 가로챈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 달부터 `사이버금융거래감시 블로그'를 개설해 운용할 계획이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식 단타매매로 하루 만에 100%의 투자수익을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인 T스톡이 `주식 단타매매로 100% 수익 가능'등의 문구로 인터넷과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한 사실이 포착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선물ㆍ옵션거래의 중개서비스는 물론 주식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주식 매입자금 자동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투자자 A씨는 이 업체에서 한 여행업체의 주식 3만5천주를 샀다가 T스톡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파는 바람에 200만원의 손실을 봤다.
T스톡의 주식 레버리지 서비스는 주가가 2% 하락하면 강제로 손절매를 시행해투자자는 8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전산장애나 매매기록 삭제를 핑계로 수익금 지급을 거부한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회사와 관련된 20여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이런 조치에도 T스톡은 새로운 도메인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사업을 계속하고있다. 또 `PC 1개당 하루평균 17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스톡트레이딩시스템'이라고광고하며 전국 1만여개 PC방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모집 중이다.
T스톡 외에 `자산운용'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처럼투자자를 속인 뒤 은퇴자와 고령층에게 수기식 적금통장을 나눠줘 돈을 가로챈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다음 달부터 `사이버금융거래감시 블로그'를 개설해 운용할 계획이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