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4일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특별지원기간에 환급 신청을 하면 즉시 환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
일과 시간 후에도 환급신청과 지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한다.
세관은 환급금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려고 환급 심사 때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2%에서 12%로 낮춘다.
세관 관계자는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 오후 4시부터 은행 업무가 마감돼 연휴기간인 11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될 수 있으면 서둘러 환급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4일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특별지원기간에 환급 신청을 하면 즉시 환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
일과 시간 후에도 환급신청과 지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한다.
세관은 환급금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려고 환급 심사 때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2%에서 12%로 낮춘다.
세관 관계자는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 오후 4시부터 은행 업무가 마감돼 연휴기간인 11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될 수 있으면 서둘러 환급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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