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투자자 "보상시기 요원ㆍ배상금액 기대 이하"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인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분쟁조정이사실상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로 손해를 본 고객을 보호하고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1만여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투자금의 20~40%를 배상받게 됐다.
그러나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투자자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후순위채와 관련된 논란은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 1만명 분쟁조정 1년반만에 마무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10월28일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평균 42%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나온 지 1년3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2011년 6월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로 피해를 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1만530건, 이중 분쟁조정위에 상정된 민원은 9천800건에 달한다.
1차 대상자는 부산계열(부산ㆍ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과 보해, 도민, 삼화저축은행 등 7곳으로 2천30건의 민원이 들어와 이 중 소송으로 직행한 200건 등을 뺀 1천500건을 대상으로 최종 분쟁조정안이 만들어졌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분쟁조정인 점을 고려해 두 차례의 사전심의를 거쳐 투자자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저축은행도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 기본비율 40%를 토대로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금액, 창구 방문 여부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가감토록 했다.
2차는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에서 들어온4천600건의 민원 중 4천200건이 조정 대상에 올랐고 이때는 소송인원이 없어서 전부인용(認容)됐다.
다만, 2차부터는 후순위채 투자의 위험성 등을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들이 포함돼 있어 일부는 2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게 됐다.
최근 분쟁조정이 확정된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한 3차 대상자는 3천700건이다. 민원은 모두 3천900건이 들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도중 소송을 제기했거나 법인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민원 대부분을 분쟁조정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해당 후순위채는 파산재단의 분배 과정에서 일반 예금채권과 같은 순위를 확보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차와 2차 수락률은 80~90%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끝나지 않은 싸움' 1만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분쟁조정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불완전판매라고 볼 수 없어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소송을 택해 민원을 내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하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는 모두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 분쟁조정 대상의 2배에 이른다.
분쟁조정이 타결됐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돌려받기까지는 몇 년이걸릴지 모른다.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저축은행 파산재단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대로 그때그때배당을 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파산배당이 종결되기까지 빨라야 6년, 통상 8~9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보상액도 투자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배상 비율이 20~40%라고 하지만 실제 돌려받는 돈은 여기에파산배당률을 재차 적용한 금액이다.
예컨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에 5천만원을 투자한 A씨가 분쟁조정위에서 40%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고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배당률이 50%라면실제로 건질 수 있는 돈은 투자금의 20%인 1천만원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저축은행 피해자 30여명이 금융위가 위치한 중구 프레스센터 5층 김석동 금융위원장 집무실 앞으로 진입해 기습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제지하던 일부 직원이 부상 당했다.
같은 해 12월29일에는 퇴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20여명이 김 위원장의 서초구 서초동 자택으로 찾아가 3시간 30분 동안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5일에는 제일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30여명이 예보 앞에서 집회를 열고서 금융위 청사 앞으로 이동해 항의시위를 했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나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진흥ㆍ경기ㆍ더블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의 분쟁조정도 남아있다.
또 올해도 저축은행 몇 곳이 추가 퇴출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아직은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 모이면 4차 분쟁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인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분쟁조정이사실상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로 손해를 본 고객을 보호하고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1만여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대부분이 투자금의 20~40%를 배상받게 됐다.
그러나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투자자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후순위채와 관련된 논란은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 1만명 분쟁조정 1년반만에 마무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10월28일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평균 42%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나온 지 1년3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2011년 6월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로 피해를 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1만530건, 이중 분쟁조정위에 상정된 민원은 9천800건에 달한다.
1차 대상자는 부산계열(부산ㆍ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과 보해, 도민, 삼화저축은행 등 7곳으로 2천30건의 민원이 들어와 이 중 소송으로 직행한 200건 등을 뺀 1천500건을 대상으로 최종 분쟁조정안이 만들어졌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분쟁조정인 점을 고려해 두 차례의 사전심의를 거쳐 투자자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저축은행도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 기본비율 40%를 토대로 투자자의 나이나 투자금액, 창구 방문 여부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가감토록 했다.
2차는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에서 들어온4천600건의 민원 중 4천200건이 조정 대상에 올랐고 이때는 소송인원이 없어서 전부인용(認容)됐다.
다만, 2차부터는 후순위채 투자의 위험성 등을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들이 포함돼 있어 일부는 2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게 됐다.
최근 분쟁조정이 확정된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한 3차 대상자는 3천700건이다. 민원은 모두 3천900건이 들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도중 소송을 제기했거나 법인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민원 대부분을 분쟁조정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해당 후순위채는 파산재단의 분배 과정에서 일반 예금채권과 같은 순위를 확보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차와 2차 수락률은 80~90%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끝나지 않은 싸움' 1만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분쟁조정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불완전판매라고 볼 수 없어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소송을 택해 민원을 내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하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는 모두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 분쟁조정 대상의 2배에 이른다.
분쟁조정이 타결됐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돌려받기까지는 몇 년이걸릴지 모른다.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저축은행 파산재단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대로 그때그때배당을 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파산배당이 종결되기까지 빨라야 6년, 통상 8~9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보상액도 투자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배상 비율이 20~40%라고 하지만 실제 돌려받는 돈은 여기에파산배당률을 재차 적용한 금액이다.
예컨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에 5천만원을 투자한 A씨가 분쟁조정위에서 40%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고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배당률이 50%라면실제로 건질 수 있는 돈은 투자금의 20%인 1천만원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저축은행 피해자 30여명이 금융위가 위치한 중구 프레스센터 5층 김석동 금융위원장 집무실 앞으로 진입해 기습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제지하던 일부 직원이 부상 당했다.
같은 해 12월29일에는 퇴출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20여명이 김 위원장의 서초구 서초동 자택으로 찾아가 3시간 30분 동안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5일에는 제일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30여명이 예보 앞에서 집회를 열고서 금융위 청사 앞으로 이동해 항의시위를 했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나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진흥ㆍ경기ㆍ더블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의 분쟁조정도 남아있다.
또 올해도 저축은행 몇 곳이 추가 퇴출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아직은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 모이면 4차 분쟁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