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대기업 전담조직' 필요성 제기

입력 2013-01-29 16:01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일감몰아주기ㆍ통행세 등 전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횡포를 막아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공정위 조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문제 등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의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도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나쁜 짓을 그 CEO가 알고 했느냐, 나아가지시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CEO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대형 유통업체 책임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뿐 아니라 친족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도 강력히 제재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부당 거래는 대기업집단 내 거래는 물론 (총수 일가가) 친인척으로 연결된 `실질적인 대기업집단' 내부 거래도 부당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 등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를 강화해 친족회사 간부당 내부거래도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술유출에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부당 단가인하를 포함하고 더 확대할영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미국이 손해액의 3배까지 제재하는데 언론에서 제기된 10배 얘기는 와전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새 경제팀 꾸리는데 부담이 될 마음은 없다"며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마음가짐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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