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적용' 씨티銀, 기관경고 제재받을 듯

입력 2013-01-29 19:39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씨티은행이기관경고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씨티은행과 하영구 씨티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관련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기관경고',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을 것이 유력하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과태료ㆍ과징금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대출 약관을 적용해 민원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이 도피자금을 찾은 우리은행서초사랑지점 등 일부 점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결정된다.

이들 지점은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직원들은 감봉이나 문책적 경고 등을 받을것으로 알려졌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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