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 약관' 씨티은행 제재 보류

입력 2013-01-30 16:58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제재가 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대출 약관을적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씨티은행에 `기관경고', 하영구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 회의에서는 과징금ㆍ과태료 수준을결정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더 있다고 판단해 안건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금융위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이날안건이 보류됨에 따라 함께 미뤄졌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 제재는 사실 관계를 좀 더 따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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