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에 출연 가능(종합)

입력 2013-01-31 15:48  

<<외환은행 성명서 추가>>외환銀 하나고 출연 철회 계기…특수관계인에 공익법인 제외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004940]이 그룹 계열사인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을 바꾸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가 기존에 설립한 공인법인이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포함돼 추가 출연 등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이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해석 후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각 업권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는 출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가 개인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감시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연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한은행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위의 이런 개정 움직임은 "처벌을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고 출연 등과 같은 사례에 면제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먼저 현행 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의 명확한진상과 적ㆍ불법 여부를 가려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한 다음 차기 정부에서 여론을 수렴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eudojm@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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