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물가안정 협력 기업 물품ㆍ용역 우선 구매

입력 2013-01-31 17:51  

가격 오른 품목 구매는 자제…직원 보육료 중복 지원 금지

공공기관이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의 물품을우선 구매하고 가격 인상 품목의 구매는 자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

지침안을 보면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가격을 내리거나 옥외가격표시제를 하는 등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에서 물품과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하고 가격이 오른 품목의 구매는 자제한다.

공공기관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이 공동구매 계약한 주유소를 이용,비용을 아낀다.

물품 구매 때 고용을 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적극 유도한다.

3월부터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으로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각 기관이 직원에게 주던 보육수당과 양육수당 등 중복 지원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절감한 재원은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졸자 채용 확대로 군미필자 채용이 늘어 이들의 입대에 따른 대체인력을 충원할 때 인건비 잉여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전용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전용 범위를 손익계산서의 각 항에서 단위사업으로, 전용권자를 기관장에서 이사회 의결로 각각 강화했다.

justdus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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