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운전 특약' 설 교대 운전 사고 때 보상>

입력 2013-02-04 08:01  

뺑소니 사고 피해 땐 정부보장사업 이용 가능

설 연휴를 맞아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안전한 명절을 보내려면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 동부화재[005830], 현대해상[001450]등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하라고 권고한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이 힘들어 교대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에 확대하는 이 특약은 자신이 가입한 손보사에 추가하면형제나 친족, 친구 등과 교대 운전을 해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설 연휴에 교대 운전을 하다 보면 보험에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낼 때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서 보장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손보사 보상센터(☎1544-0049)에 사고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에 국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국외여행 보험 가입도 필수다.

보험설계사나 손보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여행 1주일 전에 미리 가입해 명세를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게 좋다. 미리 가입하지 못하였으면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국외여행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액 한도에서 개당 20만원 한도로보상한다. 전쟁, 폭동, 내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치안 위험 국가는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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