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CBO 지원대상에 대기업 포함한다

입력 2013-02-06 14:00  

다음 달부터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대상에 재계 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업계의 자금애로가 지속되는 점을 보완하고자 P-CBO 지원범위를 현행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이중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ㆍ신규 발행을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건설사 P-CBO는 2010년 8월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당국은 지난해 8월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늘렸다.

지난달 말까지 719개 업체에 모두 2조원이 발행됐다.

금융위가 P-CBO 발행 기준을 재차 완화한 것은 건설경기 부진이 길어져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도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P-CBO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회사채 A등급 이하는회사채 시장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달 발행분부터 지원대상에 재계 순위 1~10위 기업을제외한 대기업 건설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 건설사 P-CBO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건설사 자금난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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